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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9. 26.

교재 등의 출판시 인쇄만을 위탁처리하는 경우 제조업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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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출판업으로 등록한 자가 교재 등의 출판시 인쇄만을 위탁처리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출판업으로 등록한 사업체가 교재관련 기획, 원고작성, 편집, 교정, 견본제작, 배포, 수금 등을 직접 수행하고 인쇄만 외주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의 업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분류번호 221)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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