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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9. 25.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방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8 20060925 200609 2006 09 25

요지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과세특례 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2005.1기 과세기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2005.2기 과세표준이 2004.2기 과세표준보다 130% 초과하고 같은 법 제122조의 2 제5항 또는 제8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5.1기 과세기간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액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경감대상자 요건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규정하는 과세기간별로 판정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공제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3. (질의3)의 경우 음식점업을 추가한 당해 과세기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 2 제2항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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