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9. 1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개정과 관련된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6 20060914 200609 2006 09 14
요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임.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2127, 2006.9.12. 및 부가46015-1458, 1997.6.28. ; 부가46015-1744, 1994.8.26.)를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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