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6. 9. 14.
네덜란드 법인의 배당소득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94 20060914 200609 2006 09 14
요지
내국법인의 지분을 25% 이상 직접 소유하고 있는 네덜란드 법인이 동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은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거나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실질적으로 관련이 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네덜란드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과 관련하여 동 네덜란드법인이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며 대한민국과 네덜란드간의 조세협약 제10조 제2항 (가)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동 조세협약 제10조 제2항 (가)호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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