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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6. 9. 14.

외국인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저작권사용료의 원천징수의무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92 20060914 200609 2006 09 14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은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동 사용료소득을 수령하는 외국인저작권자의 수임인이 이를 대신하여 원천징수할 수는 없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저작권자에게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의 사용료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이에 따른 원천징수는 같은법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그 지급하는 때에 같은법 제1항 제3호의 금액을 당해 외국인저작권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동 사용료소득을 수령하는 외국인저작권자의 국내수임인이 이를 대신하여 원천징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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