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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6. 9. 14.

국내증권투자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국내사무소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93 20060914 200609 2006 09 14

요지

국내사무소가 외국법인의 국내증권투자의사결정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정보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항시적으로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국내사무소가 외국법인의 국내증권투자를 위하여 증권시장의 정보수집 및 시장조사 등 예비적․보조적인 사업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 동 수행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동 국내사무소가 외국법인의 국내증권투자의사결정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정보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항시적으로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경우, 이에 따라 투자정보활동이 수행되는 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손익(외국법인의 증권매매차익 포함)은 법인세법 제9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의 귀속 손익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손익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손익인지의 여부는 국내사업장의 업무수행의 정도, 계약체결 내용 및 사업상 위험부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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