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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9. 14.

‘대체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59 20060914 200609 2006 09 14

요지

재건축,재개발 기간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규정 적용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주택이 재건축,재개발되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대체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사례와 같이 국내에 3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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