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6 20060914 200609 2006 09 14
요지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비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지 관할관청에 거소신고를 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보는 것으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다른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주택건설촉진법」포함)에 의한 재건축추진 중인 주택인 경우로서 다른 주택이 취득당시 멸실된 상태(사실상 주택으로 이용불가능한 상태를 포함)인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완성된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이때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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