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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9. 13.

검인계약서상 거래금액과 실지계약서상 거래금액이 상이한 경우 실지 취득가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9 20060913 200609 2006 09 13

요지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금액과 실지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지계약서상의 거래금액으로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에는 실지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이 진정한 금액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 취득가액이라함은 취득 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위의 경우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는 것이나, 귀 질의 사례의 경우 단순기재 착오․허위 또는 다운계약서의 여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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