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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9. 13.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시 임대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1 20060913 200609 2006 09 13

요지

중과제외 대상 주택과 일반주택1개만 보유시 일반주택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2채의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1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2채의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1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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