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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9. 18.

과세유형전환자에 대한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요건 판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79 20060918 200609 2006 09 18

요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당해 사업자를 계속사업자로 보아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및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당해 사업자를 계속사업자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제1항 및 제3항의 부가가치세 성실신고대상자 판정요건과 세액공제금액 계산에 있어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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