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9. 13.
임차인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41 20060913 200609 2006 09 13
요지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조업을 법인전환한 후, 임차인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임대업을 당해 신설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본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장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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