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9. 12.
양봉사료용 화분을 수입・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6 20060912 200609 2006 09 12
요지
외국으로부터 송화분(관세율표 1212)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상담센터에서 서면으로 정정회신(서면3팀-1770, 2006.08. 11.)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붙임 관련참고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71, 1996.07.22 외국(북한 포함)으로부터 송화분(관세율표 1212)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0조[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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