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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9. 12.

지방자치단체 업무위임을 받은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자등록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7 20060912 200609 2006 09 12

요지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총괄납부를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때에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음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임. 2. 또한,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의 범위 등에 대한 귀 질의 2의 경우 이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486, 2006.7.19.)을 참고하기 바라며, 3.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2099, 2006.9.11.)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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