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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9. 1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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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거래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거래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불성실하게 기재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회신 사례(재소비46015-75, 2002.3.21. ; 제도46015-11611, 2001.6.20.)를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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