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1. 21.
조합원입주권과 일반주택 보유시 입주권 취득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86 20061121 200611 2006 11 21
요지
조합원입주권과 일반주택 보유시 입주권 취득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조합원입주권을 2006.1.1. 이후에 승계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①,②)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거주할 것. ②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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