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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1. 21.

동일세대원으로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시 비과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99 20061121 200611 2006 11 21

요지

선순위 상속주택일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으로 상속받은 주택은 동규정이 적용되지 않는것임

본문

1.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주택”과 그밖의 주택(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제155조 제3항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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