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9. 8.
수하물처리 시설공사의 각 기성고 대금에서 지급유보된 하자보증의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5 20060908 200609 2006 09 08
요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결정된 기성금의 일부를 하자보증금으로 유보하는 경우 하자보증금의 공급시기는 기성고가 확정되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본문
귀 질의 경우에는 기 질의 회신문(서면3팀-2259, 2005.12.13.)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서면3팀-2259, 2005.12.13.)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3949, 1999.9.28.)을 참고하기 바람. ※ 부가46015-3949, 1999.9.28.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결정된 기성금의 일부를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하자보증금으로 유보하는 경우 당해 하자보증금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기성고가 확정되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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