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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9. 8.

부동산개발사업자가 양도하는 설계용역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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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동산개발사업자가 토지조성공사 완료 후 사업용 건물의 건축 관련 설계용역을 별도 계약에 의해 해당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건축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대상임

본문

부동산개발사업자가 토지의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한 후 사업용 건물의 건축을 위하여 제공받은 토목, 통신 등의 설계용역을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해당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건축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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