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9. 8.
공동도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에 대한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9 20060908 200609 2006 09 08
요지
갑과 을이 발주자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해 선박건조에 대한 도급공사를 제공하고 공동수급 지분대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각자의 지분대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사업자와 공동으로 선박건조에 대한 도급공사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공동도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3510, 2000.10.18. ; 서면3팀-663, 2005.5.13. ; 서면3팀-2204, 2005.12.5. ; 부가46015-555, 1997.3.14.)를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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