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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9. 8.

겸업자에 대한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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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업종이 다른 2가지 이상의 업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업종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성실실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

본문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업종이 다른 2가지 이상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업종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장 전체의 과세표준 합계액을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어느 하나의 사업부분이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의 경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장은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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