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9. 7.
장례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48 20060907 200609 2006 09 07
요지
장의업자가 장의용역을 단순히 알선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장의용역을 단순히 알선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장례대행 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과세표준, 공급시기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3팀-1333, 2006.07.05 및 재소비46015-337, 2000.11.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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