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9. 7.
해외이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 20060907 200609 2006 09 07
요지
해외이민 후 남편의 사망으로 그 배우자가 동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당해 주택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재건축된 후 당해 주택의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배우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다만, 2006.2.9. 전에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이미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 제30조 제2항의 경과 규정에 따라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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