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9. 6.
언론사가 구매자로부터 받는 콘텐츠 사용료 면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5 20060906 200609 2006 09 06
요지
언론사가 구매자로부터 받는 콘텐츠 사용료가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뉴스통신인 경우 부가세가 면제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뉴스통신(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정보 등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또한, 「저작권법」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5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신탁관리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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