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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9. 6.

건물양도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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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 기타 구축물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는 것으로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1292, 2005.08.1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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