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9. 6.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38 20060906 200609 2006 09 06
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위탁 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유사 질의회신사례(서면3팀-824, 2005.6.15. ; 부가46015-2183, 1995.11.21. ; 부가46015-1258, 1994.6.24. ; 재소비46015-118, 1996.4.30.)를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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