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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9. 6.

재화를 수입 또는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있어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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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등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가 어려우나 재화를 수입하여 판매(선하증권 양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재화의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있어 세금계산서 교부방법과 관련하여서는 기존의 질의회신사례(재소비46015-88, 2003.3.31. ; 서삼46015-11452, 2003.9.15. ; 부가46015-589, 1994.3.28.)를 참고하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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