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2. 1.
기부채납의 경우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66 20061201 200612 2006 12 01
요지
기부채납의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되는 때이며, 부가가치세 부담의 경우 당사자 간 결정할 사항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귀 본사로 답변드린 내용(서면3팀-1359, 2006.07.0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되는 때입니다.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 간 결정할 사항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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