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1. 30.
부동산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5 20061130 200611 2006 11 30
요지
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임대하거나 토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임대하거나 토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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