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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1. 30.

사업자가 국내에서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외국의 금융회사를 소개하여 주거나 당해 국내사업자에게 컨설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7 20061130 200611 2006 11 30

요지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1. 사업자가 국내에서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외국의 금융회사를 소개하여 주거나 당해 국내사업자에게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 중 대리납부의무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8, 2006.05.24)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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