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1. 30.
세대원중 일부만 거주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51 20061130 200611 2006 11 30
요지
2년 이상 거주기간 이란 전 세대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나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취학, 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2년 이상 거주기간” 이란 전 세대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나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취학, 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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