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1. 24.
임대주택법의 건설임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64 20061124 200611 2006 11 24
요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서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전세대원이 당해 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의 거주기간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부터 양도일까지의 세대전원이 실제로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