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2. 1.
2007.1.1. 이후에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 방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68 20061201 200612 2006 12 01
요지
2007.1.1일 이후에 토지를 수용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라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애에 의하는 것이며, 수용의 의한 양도시기는 보상금수령일과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임
본문
1. 토지를 2007.1.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