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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2. 1.

1주택이 재건축주택으로 변환된 경우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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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당해 재건축주택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당해 재건축주택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1세대 2주택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제2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의5에 규정하는 세율(50%)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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