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0. 27.
위탁가공 무역방식의 영세율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75 20061027 200610 2006 10 27
요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 인도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본문
국내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 인도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당해 거래행위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 수출 또는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소관부처 산업자원부)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이와 관련된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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