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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11. 23.

특수관계자간 적정임대료 계산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4 20061123 200611 2006 11 23

요지

특수관계자에 대한 적정임대료는 불특정다수인과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으로 하되, 그 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정임대료 산정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서 적정임대료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거주자와 특수관계 없는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그 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서 적정임대료 산정시 당해 자산의 시가는 아래의 기질의회신문(법인46012-575, 1999.02.11.)을 참고하기 바람. Ο 법인46012-575, 1999.02.11.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1998. 12. 31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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