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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11. 29.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시상금의 기타소득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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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가의 예산으로 행정자치부장관 등이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국가(행정자치부)의 예산으로 행정자치부장관 등이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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