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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11. 20.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한 후 양도시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64 20061120 200611 2006 11 20

요지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가 사업소득(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의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가 사업소득(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의 기질의회신문(서면4팀-2603, 2005.12.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Ο 서면4팀-2603, 2005.12.23. 판매를 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동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대목적으로 이를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의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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