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분할 전에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분할 후 행사시 과세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9 20061117 200611 2006 11 17
요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인적분할로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각각 부여받은 경우 분할법인의 종업원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1.「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당해 내국법인의 인적분할로 인하여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각각 부여받은 경우 분할법인의 종업원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2. 이 경우 내국법인에서 퇴직하여 분할신설법인으로 전출한 종업원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6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대하여는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한 후에 행사하여야 동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3. 내국법인에서 퇴직하여 분할신설법인으로 전출한 종업원이 분할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6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대하여는 당초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당해 내국법인에서 2년 이상 근무한 후에 퇴직한 경우로서 그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하여 동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4. 한편, 위 내국법인의 종업원이 2006.12.31. 이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2007.1.1. 이후에 인적분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분할법인의 종업원 및 분할신설법인으로 전출한 종업원이 분할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동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