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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0. 31.

수출용 면세재화의 영세율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08 20061031 200610 2006 10 31

요지

면세 포기한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 기질의회신문 참조 ○ 서면3팀-1954, 2005.11.04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이 영세율적용의 대상이 되어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적용방법』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질의회신문(부가22601-1414, 1988.8.11. ; 제도46015-12119, 2001.7.14.)을 참고하기 바람. ○ 부가22601-1414, 1988.08.11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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