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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2. 4.

8년 자경농지 감면 및 영농상속 농지의 상속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29 20061204 200612 2006 12 04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은 통산하는 것이나, 상속인이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2006.2.9. 신설)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영」 시행(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영농상속공제 받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법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상속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대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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