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6. 12. 4.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PC로 출력할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83 20061204 200612 2006 12 04
요지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PC로 출력할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나, 복수 출력물의 경우 1통에 대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임
본문
보험계약자가 인터넷으로 보험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보험계약자의 PC에서 출력하는 경우 동 보험증권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보험가입자의 PC 및 프린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쇄용지 걸림, 잉크 부족 등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복수로 출력을 허용하는 경우 1통에 대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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