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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2. 1.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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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별도 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 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붙임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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