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1. 27.
토지 취득후 도시개발 방식으로 환지 완료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82 20061127 200611 2006 11 27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토지의 경우 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제1호 각 목의 기간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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