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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1. 24.

배우자의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77 20061124 200611 2006 11 24

요지

근무상의 형편(배우자 근무상 형편포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직장 발령일 등을 포함)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비과세됨

본문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배우자 근무상 형편포함)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직장 발령일 등을 포함)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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