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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1. 24.

주택 수리비의 필요경비 공제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69 20061124 200611 2006 11 24

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며,귀하의 주택 수리비 등이 주택가치의 현저한 증가 및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개량목적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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