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1. 22.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39 20061122 200611 2006 11 22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은 전세대원이 2년이상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나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 중 ‘2년 이상의 거주기간’이란 전세대원이 2년이상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나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사례의 거주요건 충족여부의 판단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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