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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1. 17.

감면대상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및 중과세율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98 20061117 200611 2006 11 17

요지

중과세 대상 주택은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광역시의 군지역 및 경기도의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이하는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 및 동법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과세율 적용대상 “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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