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0. 19.
로또복권 판매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0 20061019 200610 2006 10 19
요지
복권 그 자체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 의해 복권의 판매행위를 수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 기질의회신문 참조 ○ 부가46015-349, 2003.05.01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복권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복권의 발행주체 등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인 복권 그 자체를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복권판매인이 복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복권을 제공받아 액면금액으로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차감ㆍ정산하는 것은 재화인 복권 그 자체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 의해 복권의 판매행위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별도 면세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