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0. 19.
진입로 공사 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7 20061019 200610 2006 10 19
요지
진입도로공사(포장 등)를 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인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토지 위에 공장부지조성공사(옹벽 등), 진입도로공사(포장, 통신시설, 상하수도 등)를 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인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이 페이지 공유하기